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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해당대상/취업지원내용/전화번호 _고용노동부

by 짜리와몽땅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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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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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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