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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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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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