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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_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by 짜리와몽땅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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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익명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 또는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조사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보 내용상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기간, 경위, 금액 등)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조사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 재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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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대상 사례

 

-임금체불

①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

③ 연장·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그 외 각종 수당 등이 오계산되어 미달 지급하는 경우

④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등

* 재직근로자 임금체불과 무관한 제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위 링크 클릭↑]

 

 

간단하게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더 이상 참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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