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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자신용카드 매입금액 불러오기했는데 금액이 이상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변경하기

by 짜리와몽땅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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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고 드디어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간이사업자이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국세청 홈택스 링크 위에 클릭하시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하는 방법]

어차피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 

게시글 차근차근 봐주세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고

로그인 해서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  간이과사제 신고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아마 특별한 것 없는 간이사업자분들은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탭 클릭하시는데 

이 글은 정기신고(확정/예정)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정보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래처럼 데이터들이 불러와집니다

 

 

여기서는 정보가 틀린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 업종 선택도 아마 자동으로 되어있을건데

이부분에서 저는 다른 부분 없었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줍니다

참고로 위 이미지상 [무실적 신고]

매출과 매입부분이 아예 0원인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신 분들은 무실적 신고

누르시면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 21.6월 이전 매출과 매입은 없으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작성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발행내역 조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조회결과 자동채움] 클릭한 뒤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인매장으로 키오스크가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기에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만 금액이 뜨네요

 

그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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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너무 일찍하러 왔는지 ㅎㅎ;

1월 12일부터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뜹니다.

다른분들은 왠만하면 1월 12일부터 하시는게 편하실거같아요!

 

저는 기억상 세금계산서 발급받은곳이

개업하고 몇곳 안되서 수기로 넣기로 했습니다.

(뭔가 성격이 12일까지 기다리기 급한성격 ㅎㅎ;)

 

저처럼 하실분들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탭]으로 따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된 부분들 잘 확인하고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업체별로 보기 위해 엑셀로 다운받아서 필터링 해서 봤습니다.

무튼 몇개 없어서 그냥 수기로 입력해줬습니다!

 

 

그다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눌러주시면

 

이곳도 [조회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냥 다 눌러보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액이 뜰겁니다.

저는 사업용신용카드만 잡혀서 해당 [조회하기]탭 눌렀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창이 뜰것이고

조회하기 -> 조회결과 자동채움 -> 적용 

눌러주시면돼요

근데....

제가 소매업이고 물건을 도매가로 사서 파는건데

이상하게 금액이 적게 잡히더라고요?ㅠㅠ

 

분명 해당 사업용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보면

800만원정도 이상 잡혀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ㅎㅎ;;

 

여기서 저처럼 사업용신용카드금액

이상하게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와주세요!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하는 방법] !!

 

홈택스 창을 하나 더 여시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탭으로 들어오시면

위 이미지 같이 쫘라락 뜰겁니다.

분기별로 체크해서 불공제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저같은 경우 매장채우기위해 도매로 카드 지불한것들이

불공제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맨 왼쪽 네모 체크하시면 

공제여부 결정란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주시면 돼요!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준뒤

아까 창으로 넘어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를 다시 누르면

아마 금액이 바껴있을겁니다 !

그리고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요렇게 마지막 화면이 뜨고 [신고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완료★

 

저같은 경우 매출도 별로 없어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한 매입이 너무 적게 잡히길래

귀찮아서 그냥 신고서 제출할까 했었거든요

그렇게 신고서 제출하면 약 2만원가량 내야 했었는데

뭔가 돈도 많이 못벌었는데 2만원 내기 억울한 부분이라 ㅠㅠ

(매입도 훨씬 많이 썼는디 ㅠㅠ)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을 해주니 

내야할 금액이 0원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진행할 때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면

어쨌든 소액이라도 세이브 된다는 점 ^^

 

다만 주의 하실 점은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과 

매입금액 공제 변경할때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 하셔야 할것 같아요 ^^

저는 항목보니까 중복되는거 없었던거 같네요!

(아마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게 맞는지도?)

 

이상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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