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저출생이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등 사용이 여의치 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45.2% ,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육아중인 엄마, 아빠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원인의 핵심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도 자리해,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은 상담 사례들을 '육아엄빠'를 대신해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MZ 세대들이 워라벨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행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뒤 불이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을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며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KBS News 발췌]
육아휴직냈더니 사무직에서 캐셔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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