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NS 관련기사

“군대 안 가는 여성 불만”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징역 8년 _묻지마폭행 (+뉴스기사 댓글모음)

by 짜리와몽땅 2023. 12. 7.
728x90
300x250

 

영상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성을 마구 때리는 남성, 이어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성장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1년 6월과 보호관찰명령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유튜브 KBS News 발췌]

 

어휴 말세다 말세야,,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