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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돼 피해를 보았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오늘(18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고,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남았다고 크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자동 타종이 아닌 수동 타종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서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시험 종료벨이 2분 정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수험생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동고 수능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원인·경과 등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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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KBS News 발췌]
어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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