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지원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해당대상/취업지원내용/전화번호 _고용노동부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