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벌금1 남편 상간녀 불륜문자 sns에 올린 아내 기사 반응모음 / 상간녀가 와이프 절친 16일 남편과 상간녀(아내의 절친)가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서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이 엄마’라는 글도 적었습니다. 이처럼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총 9차례였다. 내용들로는 절친 와이프와 1년 넘개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등의 글과 같이 올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은 서울경제 사회 뉴스 내용 발췌. 자세한 내용은 .. 2023.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