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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 불륜문자 sns에 올린 아내 기사 반응모음 / 상간녀가 와이프 절친

by 짜리와몽땅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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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남편과 상간녀(아내의 절친)가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서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이 엄마’라는 글도 적었습니다. 이처럼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총 9차례였다.

내용들로는 절친 와이프와 1년 넘개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등의 글과 같이 올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은 서울경제 사회 뉴스 내용 발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절친 와이프와 연애, 애틋해"…남편·상간녀 불륜 문자 SNS에 올린 아내 결국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n.news.naver.com

 

이 기사에 약 6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대부분이 잘했다고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 댓글 순 공감순-------

👩‍🦰 : 남편이 20개월간 불륜을 해도 알리면 처벌받는 이상한나라. 속으로 삭히라고.

🧒: 도대체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지? 진실을 말해도 처발받는다니 어처구니없다.

👦: 참 잘했어요 그까이꺼 벌금 100만원 내면되죠 널리 알려야합니다.

👨‍🦰: 불륜자의 명예는 절대로 지켜줘라, 한국은 절대로 보장한다. 살인자의 얼굴도 가려주고, 반성문 받아서 ,할 수 있거등, 불륜 피해자는 절대로 배우자의 불륜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왜 한국은 불륜 조장을 위해 간통법을 없앴고, 배우자의 집에 들어가 부부침대에서 나딩굴어도 불법칩입이 아니다. 불륜배우자가 허락했다나? 한국은 세계제일 사기 공화국과 불륜공화국인가? 거지같은 나라.질질 흘리고 다니는 나라.

👧: 법 꼬라지 레전드네

👱: 바람 핀건 사실이잖아! 사실을 알리는게 명예훼손인가?바람 피워 아내 명예를 훼손한 남편과 상간녀의 죄는?????

👩: 인권위와 민즈당이 나라를 망침.

👩‍🦰: 백만 원 내고 멀리멀리 알리는 게 낫지 ㅋ

🧒: 더러운 인간에게 지켜줘야할 명예가 있다니...인권남용 아니냐?

👧: 피해자?ㅋㅋㅋ 추잡한 것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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